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이전에는 2 년이었습니다.
지금은 정관에서 최장 10년의 임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
임기마다 등기를 해야하니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적지 않습니다.
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상상이상에 깁니다.
잊지 않도록 등기를 해야 합니다.
http://hanguk.jp/index.php?document_srl=163711&act=trackback&key=076
2018.02.24 18:00
2018.02.25 05:40